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활성화 정책자금
2020년 상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
사업개요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및 인건비, 디지털방송 시설구축비 등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
☞ 융자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융자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 자격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
※ PP는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
※ 독립제작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세부 참가기준은 사업자 유의사항 참고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 규모 : 총 65억원
ㅇ 융자 분야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지원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지원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
ㅇ 지원요건 : 융자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융자지원
※ 부가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 총 사업비 5억 미만 자부담 20% 이상
– 총 사업비 5억 이상 ~ 10억 미만일 경우, 자부담 30% 이상
– 총 사업비 10억 이상일 경우, 자부담 40% 이상
ㅇ 융자 조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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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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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및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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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프로그램으로 제작비 융자지원과 인건비 융자지원 중복 지원 불가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은 출연자(주연급 제외) 및 스탭 급여지급에 한정
※ 방송영상 표준계약서 활용(제작비, 인건비지원)시 우대이율 적용 : 0.25% 이자율 인하
※ 대출기간 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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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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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해 대출지원
–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대출금액 확정, 수령
–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위해 선정업체별 대출 실행 기간 지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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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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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금 : 대출기간 만료 시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
ㅇ 원금 및 이자의 연체 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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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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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기관 측 내규에 의함
– 융자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취급은행에 문의
※ 최종 선정 이후 담보 불가능으로 대출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사오니, 융자지원 신청서 제출 전 지정 금융기관과 담보 가능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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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지정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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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씨티은행(지정 금융기관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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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invest@kocca.kr
ㅇ 신청 서류 : 신청공문, 사업자등록증, 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사본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담당부서 | 정책금융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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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1-900-6269 | 홈페이지URL | http://www.kocca.kr/ |
담당자명 | 안철현 | ||
담당자 이메일 | invest@kocca.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담당부서 | 정책금융팀 |
---|---|---|---|
전화번호 | 061-900-6269 | 홈페이지URL | http://www.kocca.kr/ |
담당자명 | 안철현 | ||
담당자 이메일 | invest@kocca.kr |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금융팀 안철현 대리
– Tel : 061-900-6269, E-mail : invest@koc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