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비거주자 여부에 의한 과세표준과 각종 공제, 과세대상 안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금액 등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가 결정되는데, 과세표준을 결정짓는 각종 공제와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증여세법 제2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만, 한국 국적을 가졌다고 거주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 국적자가 비거주자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2. 거주자 여부의 결정
• 거주자 :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1) 주소의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우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가 거주자 판단에 있어 첫 번째 기준이 된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2)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연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는 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거소는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며, 주소와는 달리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를 말한다.
•거주자 : 피상속인(사망자)의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비거주자 : 피상속인(사망자)의 국내의 모든 상속재산
#. 위 내용에 적용된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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