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지원 점포철거비 지원-폐업단계
(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사업개요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기폐업 : 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
–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ㅇ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제외
※ 점포철거비 지원제외 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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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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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가건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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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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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철거완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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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진단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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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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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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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사 사업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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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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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단순집기(폐기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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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집기처분 및 폐기물 처리(청소 비용)만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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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타 사업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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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상의 사업체 중 1개의 사업장만 폐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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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사업장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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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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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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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사업자(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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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5평 → 12평 / 34.4평 → 34평)
신청방법 및 서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ㅇ 신청 서류 : 점포철거 완료확인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도면, 폐업사실증명원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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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sema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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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sema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없이 1357)
ㅇ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