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 중소기업 정책지원
2020년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 통합 공고
사업개요
에너지신산업분야 산업육성 및 시장창출을 위하여 초기 투자부담이 높은 ESS 및 EMS의 설치, 중소기업 배터리 사용 ESS 사업장의 안전조치 이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및 외산 배터리가 설치된 ESS 사업장 대표 또는 소유자 대표 등 대상
☞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 공통안전조치 및 소화설비보강 이행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지원대상
① 공업ㆍ상업시설
ㆍ 피크감축 또는 비상전원 대체를 목적으로 ESS+EMS 설치 및 운영을 계획하는 공업ㆍ상업시설로 계시별(일반ㆍ산업ㆍ교육용 등) 요금제를 사용하는 시설
ㆍ 재사용 ESS를 활용하여 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도 참여가능
ㆍ 단,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② 주거시설 : ESS+EMS 설치 및 운영을 희망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 공동주택 정의 : 주택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ㅇ 공통안전조치 이행지원 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외산 배터리가 설치된 ESS 사업장 대표 또는 소유자 대표 등
ㅇ 소화설비보강 이행지원 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외산 배터리가 설치된 ESS 사업장 대표 또는 소유자 대표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분야
공 모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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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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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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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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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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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 배터리 사용 ESS 설치사업장 이행지원 사업
-1. 공통안전조치 이행지원 사업
-2. 소화설비보강 이행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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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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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현황에 따라 추가 신청 공고 예정
**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가능
※ 각 사업의 신청,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운영규정 및 지침, 안전조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름
ㅇ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부터 2020. 6. 30.까지
* 융합시스템 구축현장 확인에 대한 요청공문은 2020. 5. 31.까지 공단송부요망
– 지원규모 및 범위
1) 정부지원금 : 총 3,517백만원
ㆍ 지원 비율 : ESS 용도에 따라 ESS+EMS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 금융비용, 기타 행정비용 등은 ESS·EMS 구축비용에 포함되지 않음(단, 화재보험, 이행(지급)보증증권, 위탁정산기관(회계법인) 정산비용 포함 가능)
① 공업ㆍ상업시설 : (피크감축 전용) 최대 30% 이내, (비상전원 겸용) 최대 50% 이내(정부지원 비율 적용 방안 참조)
② 주거시설 : 최대 50% 이내 (ESS 용도 무관)
* 정부지원금 상한 적용 : (피크저감용) 6.25억원 이내, (비상전원 겸용) 10.43억원 이내
2) 민간부담금 :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총 비용
* 정부융자사업, REC판매 등 정부보조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며, 중고ESS 활용 사업의 경우 해당기기의 정부보조금 지원이력(과거지원 내역포함)이 없어야 함
ㅇ 공통안전조치 이행지원 사업
– 지원내용 : ESS 공통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설치비용* 일부 지원
* 전기적 이상 보호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관리자 경보, 배터리 과충전방지 등
** 본 사업의 공고일(’20.02.20)이후 공사된 내역에 한함
– 지원금액 : 11백만원 한도/MWh × 50%
– 사업기간 : 2020년 3월 1일 ~ 2020년 11월 30일
– 총사업비 : 총 1,880백만원*
* 공통안전조치 이행 사업 수행을 위한 실무지원기관(전기산업진흥회) 사업운영비 포함
** 산출내역 : 342MWh × 11백만원/MWh × 50% = 18.8억원
ㅇ 소화설비보강 이행지원 사업
– 지원내용 : ESS 소화설비보강을 위한 설치비용* 일부 지원
* 에어로졸ㆍ분말 자동 소화장치 또는 방재시험연구원, 소방산업기술원 등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ESS 모듈(또는 렉) 단위에서 시험성적서를 득한 소화설비(자동소화장치)
** 본 사업의 공고일(’20.02.20)이후 공사된 내역에 한함
– 지원금액 : 14백만원 한도/MWh × 50%
–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 총사업비 : 총 2,040백만원*
* 소화설비보강 이행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에너지공단) 사업운영비 포함
** 산출내역 : 292MWh*** × 14백만원/MWh × 50% = 20.4억원
*** 옥내 64개(50.6MWh)는 별도 추가안전조치 지원사업(78.7억원)으로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 온라인 접수 및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ㆍ 온라인 :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bpms.energy.or.kr/newbiz)
ㆍ 제출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보급사업 담당자 앞
※ 우편(등기) 제출 시, ’20년 3월 31일(화) 17시까지 우편접수 사실을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에 전화통보 요망(052-920-0566)
– 공통안전조치 이행지원 사업 : 우편 접수
ㆍ 접수처 : (0670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0길 10-3 전기진흥회관 ‘공통안전조치 이행지원사업’ 담당자 앞
※ 제출 시 우편접수 사실을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 및 전기산업진흥회에 전화통보 요망(052-920-0564, 02-581-8601)
– 소화설비보강 이행지원 사업 : 우편 접수
ㆍ 접수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232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 ‘소화설비보강 이행지원 사업’ 담당자 앞
※ 우편(등기) 제출 시 우편접수 사실을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에 전화통보 요망(052-920-0564)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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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
담당자명 | 세부사업별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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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
담당자명 | 세부사업별 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담당자 (052-920-0566)
– e-나라도움 사용문의(회원가입 등) (1670-9595)
ㅇ 공통안전조치 이행지원 사업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담당자 (052-920-0564)
– 전기산업진흥회 사업 담당자 (02-581-8601)
ㅇ 소화설비보강 이행지원 사업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담당자 (052-920-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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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출처 : 중소기업경제연구소 – 창업 벤처 지원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