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시간외근로에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
<시간외근로>에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규율하고 있다.
요즘 흔히 하는 얘기로 주52시간이란 말이 자주 쓰이고 있는데 이는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 연장근로 상한인 12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한다.
법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2조) 그러므로 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된다.
그런데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모두 포함하여 흔히 시간외근로라 통칭하기도 하는데, 개별 사업장에서 임금 지급 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합한 금액을 시간외근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일괄하여 지급하곤 한다.
특히 실무에서는 근로시간 수에 따른 포괄임금제(고정OT제)를 운영하면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을 설정한 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시간외근로>를 <휴일근로>나 <야간근로>와 별개로 보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즉,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시간외근로=연장근로>로 보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에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자문 노무법인 [노무법인 공명] 장영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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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에 적용된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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