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정책자금 2020년 특정물질 시설대체자금 융자지원
사업개요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사용합리화 및 대체물질 및 그 이용기술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특정물질 시설대체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체물질의 제조시설 또는 이용시설의 설치 기업
☞ 업체당 융자한도 15억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대체물질의 제조시설 또는 이용시설(하단의 [첨부파일] 2. 분야별 대체동향 참조)의 설치
– 대체물질의 사용량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시설의 설치
– 특정물질의 회수ㆍ분해ㆍ재이용시설의 설치
– 기타 특정물질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용합리화 시설의 설치
– 특정물질 생산시설의 폐기를 위한 업종전환 소요자금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범위 :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 또는 개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 비 포함) 및 시운전비. 단, 기술도입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장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도입되는 기술대가로 하며 경상기술료는 제외
ㅇ 취급금융기관 :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Sh수협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부산은행
ㅇ 융자금리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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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4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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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4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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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4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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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4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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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4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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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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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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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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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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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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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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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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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질 시설대체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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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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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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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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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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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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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자금관리기금(대출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매분기 공지
* 단, 최저금리는 1.0%임
ㅇ 융자한도 및 비율
– 동일 사업자당 연간 10억원 이내로 하고 업체당 융자한도는 융자잔액을 기준으로 15억 이내로 하며, 융자비율은 소요자금의 90% 이내
ㅇ 융자기간 : 8년 이내(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ㅇ 신청기간 : 연중접수 (매월 10일 마감)
ㅇ 대상자선정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융자대상자 선정
* 융자사업 지원계획의 30% 이내에서 예비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융자 신청 : 융자대상자는 당해 사업기간 내에 해당 융자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융자대상자가 융자선정서 발급일 이후 3개월 내에 최초인출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융자선정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신청 서류 : 특정물질 시설대체자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요자금의 세부내역 근거자료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 담당부서 | 특정물질관리팀 |
---|---|---|---|
전화번호 | 02-2088-7261 | 홈페이지URL | http://www.ksci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FAX | 02-784-0322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 담당부서 | 특정물질관리팀 |
---|---|---|---|
전화번호 | 02-2088-7261 | 홈페이지URL | http://www.ksci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FAX | 02-784-0322 |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특정물질관리팀
– Tel : 02-2088-7261, Fax : 02-78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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