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 육성 및 환경시설 개선 2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사업개요
환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환경시설 개선 등을 위하여 환경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등 대상
☞ 분야별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중소ㆍ중견기업)
– 환경산업육성자금(중소기업)
– 환경개선자금(중소ㆍ중견기업, 중소기업 우선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융자승인 된 날로부터 6개월
ㅇ 예산규모 : 사업기간 내 진행 가능한 금액과 지원조건을 고려하여 신청
ㅇ 지원분야 : ①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시설분야 시설 및 운전분야 ②환경산업육성자금 운전분야 ③환경개선자금 시설분야
※ 소각장ㆍ매립장 관련 오염처리 분야는 환경개선자금으로 신청
ㅇ 지원규모 : 약 1,500억원
– 2020년도 2분 환경정책자금 지원규모(단위 : 백만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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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육성자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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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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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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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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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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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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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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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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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조건 : 분야별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융자 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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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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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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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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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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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지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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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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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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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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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시점별
고정금리
(2분기 기준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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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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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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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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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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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판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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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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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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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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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방지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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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거치 4년상환
(7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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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분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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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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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산업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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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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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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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변동금리
(2분기 기준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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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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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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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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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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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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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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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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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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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안정화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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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최소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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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 분기별 환경부 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에 따라 변동
ㅇ 지원제외 : 토지매입비와 부가가치세 및 임대ㆍ매각 목적의 시설
ㅇ 지원방식 : 담보대출방식
※ 융자지원 심사 승인 후 융자취급은행과 담보협의 필요
ㅇ 우대조건 : 지원한도액 추가(최대 5억) 신청 가능
– 고용실적 우수(10% 이상 증가) 기업 : 성장기반자금 신청한도 최대 15억원
※ 전년도 평균 종업원수 대비 접수시접 종업원수 10% 이상 증가
– 수출실적 우수(10% 이상 증가) 기업 : 해외진출자금 신청한도 최대 15억원
※ 전전년도 수출수주액 대비 전년도 수출수주액 10% 이상 증가
신청방법 및 서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loan.keiti.re.kr)
ㅇ 신청 서류 :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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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keiti.re.kr/ |
담당자명 | 분야별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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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keiti.re.kr/ |
담당자명 | 분야별 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산업육성자금(02-2284-1731)
– 환경개선자금(02-2284-1732)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시설: 02-2284-1734, 운전: 02-2284-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