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가스안전관리 자금융자 사업 공고

사업개요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LPG충전ㆍ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수입사,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 사업자당 연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가스안전관리 : LPG충전ㆍ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수입사,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및 조건
①융자대상기관은 자금의 수요 및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금 지원계획을 수립ㆍ조정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 및 사업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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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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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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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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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ㆍ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수입사,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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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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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개선의 지원대상은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 설치ㆍ개보수 공사비, 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에 한한다. (단, 부가가치세, 토지 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은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③사업규모 및 지원조건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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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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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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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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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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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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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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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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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자금의 9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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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당 연 5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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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거치
5년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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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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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LPG사용시설 공급설비는
사업자당 연 5천만원 이내
(우수판매업체는 1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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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거치
3년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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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판매업체는 가스안전공사가 우수판매업체로 인증한 LPG판매사업자임.
④대출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한 금리에 따른다.
ㅇ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지원범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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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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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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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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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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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사업자,
LPG충전사업자,
수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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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안전강화를 위한 저장시설 개선
– 가스안정공급을 위한 체적판매시설 개선(보일러 시설개선 포함)
–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저장탱크 기초 등 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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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판매협회,
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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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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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안정공급을 위한 공급설비 개체ㆍ확충 등 LPG사용(판매)시설 개선
– 가스운반개선을 위한 벌크로리(운반차량 포함) 개체·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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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판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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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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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안전강화를 위한 충전소 및 충전시설 개선(이전 포함)
– 가스운반개선을 위한 탱크로리(운반차량 포함) 개체ㆍ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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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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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공급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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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안정공급을 위한 집단공급시설개선(설비, 탱크로리 구입 포함)
–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저장탱크 기초 등 시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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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집단공급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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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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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용품·용기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개선(확충 포함)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LPG용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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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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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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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장기사용배관, 정압기 등 시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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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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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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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품질향상을 위한 용기, 밸브 재검사 장비 개체ㆍ구입 등 검사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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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검사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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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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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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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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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공급설비”, “저장설비”라 함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주) 2. 시설개선의 지원대상은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 설치ㆍ개보수 공사비, 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에 한한다. (단, 부가가치세, 토지 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은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주) 3. 지원범위에 따른 지원시설(설비)은 가스안전관리사업 대출추천규정[별표4]에 따른다.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추천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
– 융자추천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 한국LPG산업협회(산업협회),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집단공급조합), 한국도시가스협회(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검사기관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판매협회)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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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대표번호) 052-920-0114 | 홈페이지URL | http://www.kemco.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대표번호) 052-920-0114 | 홈페이지URL | http://www.kemco.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에너지공단(대표번호 : 052-9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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