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
사업개요
사업성은 우수하나 저신용으로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워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저신용등급자(CB 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기업 당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저신용등급자*(CB 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등급 적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5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 당해 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지원
ㅇ 지원범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ㅇ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4.0%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ㅇ 대출기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지원방법 : 공단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으로 직접대출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출 부결 시, 대출 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 양식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신기술인증(NET)
ㅇ 신제품인증(NEP)
ㅇ 이노비즈제도
ㅇ ISO
ㅇ HACCP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공단 62개 지역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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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sema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공단 62개 지역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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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sema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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