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일반융자 포함) 집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석유 및 해외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촉진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석유개발사업자,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대상
☞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석유개발사업
ㆍ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자
ㆍ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현지법인을 통한 사업수행자 포함)
ㆍ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
–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ㆍ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국내 모법인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해외현지법인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융자 예산 규모 : 369.2억원
ㅇ 융자 비율 :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
ㅇ 융자 기간 : 15년 이내(조사(탐사)‧개발‧생산 사업별, 석유‧광물자원개발사업별로 상이)
ㅇ 이자율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운용요령(산업부고시 제2018-134)에 정한 이자율
ㅇ 융자금 감면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등
* 다만, 신규로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경우 특별융자금의 30%는 탐사종료 또는 개발․생산사업으로 전환되는 날로부터(신고일 기준) 5년이내에 분할상환
※ 융자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외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www.emrd.or.kr)를 통해 별도 게재 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해외자원개발협회 | 담당부서 | 개발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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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12-8711 | 홈페이지URL | http://www.emrd.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해외자원개발협회 | 담당부서 | 개발지원팀 |
---|---|---|---|
전화번호 | 02-2112-8711 | 홈페이지URL | http://www.emrd.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4)
– 광물자원팀(044-203-5258)
ㅇ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052-920-0503)
ㅇ 해외자원개발협회
– 개발지원팀(02-2112-8711)
– 석유(02-2112-8728)
– 광물(02-2112-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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