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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 적정성 고려해야 세금추징 예방 최근 가업승계, 투자유치, 명의신탁정리, 이익금환원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철저한 검토 없이 이뤄진 거래는 세금추징의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정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식이동의 적정성 고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시가이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장주식과 달리 자유로이 거래하는 시...
2020. 03. 31 금융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 적정성 고려해야 세금추징 예방의 댓글을 껐습니다
FBAR와 FATCA 기능과 해외 자금세탁, 탈세 예방을 위한 해외 금융자산 신고 차이점 및 기준 안내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2010년 미국인의 역외탈세 방지 및 미 정부의 고용창출 비용 조달을 위해 고용촉진법의 일부로 제정되었고, 시행안은 2012년 2월에 발표되었다. 그리고 2014년 7월부터 한국과 미국 국세청이 상대국 거주자의 계좌정보를 공유한다는 사실에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고객이나 미국에 거주 중인 자녀를 둔 고객들의 문의가 급증하였다. 주된 내용은 △...
2020. 02. 26 금융 FBAR, FATCA 자금세탁 탈세 등 해외 금융자산 신고 기준 안내의 댓글을 껐습니다
의심스런 1000만원 이상 현금 인출 및 입금 등 금융거래 금융정보분석원이 보고 있다! 작년 7월 1일부로 특정금융거래보호법령이 개정되어 금융기관의 고객이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행위를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기준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현금거래가 빈번한 사업자들의 경우 이에 대한 문의가 계속 있어왔다. 자금이동과 결제수단의 상당 부분이 전산화되고 실제 현금의 유통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현금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사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이...
2020. 02. 18 금융 중소기업 금융거래 금융정보분석원 보고대상은?의 댓글을 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