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금융정보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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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금융거래 금융정보분석원 보고대상은?
의심스런 1000만원 이상 현금 인출 및 입금 등 금융거래 금융정보분석원이 보고 있다! 작년 7월 1일부로 특정금융거래보호법령이 개정되어 금융기관의 고객이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행위를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기준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현금거래가 빈번한 사업자들의 경우 이에 대한 문의가 계속 있어왔다. 자금이동과 결제수단의 상당 부분이 전산화되고 실제 현금의 유통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현금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사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이...
2020. 02. 18 금융 중소기업 금융거래 금융정보분석원 보고대상은?의 댓글을 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