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PCI (시스템 재산증가액+소비지출액)-신고(결정)소득금액=탈루혐의금액
국세청 세무조사 PCI 시스템과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 탈루 세금 찾는다 국세청은 PCI 시스템과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를 결합하여 이를 세무조사 시에 활용하고 있다. ‘PCI 시스템’이란,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의 약어로써,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 자료를 통합 관리하여 일정기간 신고 소득과 재산증가 및 소득지출액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PCI 시스템을 간단하게 ‘(재산증가액 + 소비지출액) – 신고(결정)소득금액 = 탈루혐의금액’ 이...